지난 1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들에겐 “기자들 또는 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와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측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에는 “(언론과 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분회장한테 확인하라고 말씀해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 기숙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노동부 관악지청에서도 서울대를 방문해 관련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행부 이외의 청소노동자의 진술을 거부하고 학교 인권센터 및 노동지청의 일방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유족 측 “학교 조사 거부”
서울대 관계자는 “구 전 처장은 보직 사임으로 더는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며 노 관장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면직했다”며 “인권센터 자체적으로 사건마다 위원을 선발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서울대 “인권센터 처리 미흡할 때 대안 논의”
지난 2019년 9월에 개정된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15조의 3)에 따르면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후 조사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2019년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노동법 전문가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원칙적으로 노동부 조사를 신뢰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노동부와 경찰 조사 등 기존의 사법 체계나 노동 관련 조사 체계가 있는데 이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국회 등을 개입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기회에 청소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무기 계약직의 임금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노조 입장에서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교섭력이 부족한 (청소노동자) 입장에서는 거대 노조와 연대를 맺고 정치권에 의존하는 건 사회적인 패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