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말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사들이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채널A 강요미수 무죄 "윤석열 탓"
심재철 "채널A 감찰 했다면 하루 만에 강제수사"
심 지검장은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3월 31일 MBC 검언유착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맡긴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권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부서"라며 "수사권이 있는 감찰조사를 진행했다면 수사를 바로 개시해서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 대리인이 "언론 보도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냐"고 묻자 "피해자와 당시 서너명만 조사하면 기본 내용이 나온다"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그러면서 "당시(수사 초기) 확보가 가능한 게 많은데 이 전 기자가 휴대폰 포맷 등 증거인멸을 했다"며 "채널A 자체 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많은데, (1심에서) 상당수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정현도 "尹 인권부 배당 이해 안가…골든타임 놓쳤다"
이 부장은 이런 윤 전 총장의 결정으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채널A와 이동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동재가 이미 핸드폰을 그 무렵 폐기해 깡통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게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해자가 믿게 할 만한 명시적·묵시적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취재 윤리는 위반했지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취재 중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심재철 "尹 '재판부 문건'은 언론플레이 통한 회유·협박용"
심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곧바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정식으로 제보하거나 신고한 것은 아니고 문건을 한번 보라고 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상황이 못 됐다"며 "반부패부장에 취임하자마자 내부 토론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 플레이를 당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심 지검장이 검찰 내부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내자 양석조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한 상가(喪家)에서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을 지른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이 이 문건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아는지 묻자 대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 방식과 세평 등을 수집했을 뿐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작년 2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올해 2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심재철 "尹, 공무원으로서 했는가 보면 총장 자격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에선 채널A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혐의없음'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