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혐의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35년 선고
그러나 유동수는 경찰 수사 당시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만나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에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익명의 메모장을 증거로 제시해 결심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당시 유동수가 증거로 제출한 메모장에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도구 등이 유기된 장소와 함께 "내가 범인인데 누명을 쓰게 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유동수는 이 메모장을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날 상의 앞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심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서는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수사기관에 누명을 씌우고 (진범에게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