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 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에 대하여 개발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이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이 지역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서울·경기에서 28곳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총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