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바이오 벤처기업 헬릭스미스의 경영진이 기사회생했다. 소액주주가 요구한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등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15일 헬릭스미스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14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마곡동 헬릭스미스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시주총은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관 변경과 경영진 해임 등을 요구하며 소집됐다.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지연과 대규모 유상증자,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 등이 경영진 해임을 요구한 배경이다.
비대위는 이번 주총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조항과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현 기업 임원이 적대적 M&A로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헬릭스미스는 등기·비등기 임원이 적대적 M&A로 실직할 경우 500억원 이내의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김선영·유승신 대표 등 6인의 사내·외 이사를 해임하고, 별도의 사내·외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었다.
택시 타고 법원 가 결정문 받아오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이날 주총장에는 50명 이내의 인원만 입장이 가능했다. 소란 끝에 입장 인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다음엔 이들에게 권리를 위임한 위임장의 효력과 집계 방식이 논란이었다.
비대위에 주주 권한을 위임한 일부 소액주주가 서류에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보유 주식 수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이들의 위임장을 기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당일 택시를 타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유권해석을 받아오는 소동도 있었다.
때문에 14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이던 주총은 15일 오전 1시부터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주총에선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70%가 참석했지만, 소액주주는 전체 의결권의 43.43%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표이사 해임 등의 안건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써 경영진 해임 등 소액주주가 내세운 주요 안건은 대부분 부결했다.
초유의 1박2일 주총…경영진 해임안 부결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주총 직후 비대위와 만나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