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요금에 불만’ 공항서 “폭탄 있다” 외친 캐나다인 체포

중앙일보

입력 2021.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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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9일 한 승객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공항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한 공항에서 수하물 요금에 불만을 품고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외친 한 캐나다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 및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에서 지난 10일 캐나다 국적의 74세 웨갈 로젠은 거짓 폭탄 위협 혐의로 체포됐다.
 
로젠은 이날 오전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 창구에서 탑승 수속을 밟던 중 ‘기내 반입 수하물에 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로젠은 또 수하물 요금 지불에 현금을 받지 않고, 직불 카드를 사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더욱 화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젠은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방을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떠나려 했다. 직원이 ‘가방을 가져가야 한다’고 안내하자 로젠은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고 외쳤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공항은 3시간 넘게 폐쇄됐다. 이로 인해 50여개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8개 항공편은 취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로젠의 가방 안에는 폭탄이 아닌 그가 사용하던 호흡 보조 장치가 담겨 있었다.
 
현지 매체는 로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 및 벌금 1만달러(약 1140만여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위기에도 처했다고 지적했다. 로젠은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지만, 포트로더데일 공항 출입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