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광주지역사무소 전 직원 A씨(53)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같은 지역사무소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정치자금 유용" 여부 및 용처 등 조사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개월 동안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2차 가해로 보고 지난 12일 제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의 제명은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하면 확정된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양 의원의 정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유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유용 여부나 돈의 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