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A씨(29)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숨진 채 발견된 친딸 B양(20개월)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압송해 범행동기와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신고 나흘만인 12일 오후 붙잡아
경찰, 지난 9일 "아이 숨져 있다" 신고 받고 출동
발견 당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학대가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B양이 오래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B양의 외할머니가 신고할 당시 현장에 있던 C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두고 골목 이용해 도주…경찰, 영장 신청
앞서 경찰은 이날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양의 친모 C씨(26)를 구속했다. A씨는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자신이 사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주택(2층)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