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방역기준이 낮은 충남으로 ‘원정’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양승조 지사 "풍선 효과 차단 불가피한 조치"
충남,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번 조치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인원도 8~10㎡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2그룹인 식당·카페 역시 24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8㎡당 1명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목욕장과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전체 수용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조치를 강화했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도 8㎡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유흥시설·노래방 24시까지만 영업, 인원도 규제
충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7월 한 달을 ‘특별 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중 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충남도의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에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