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96만 곳 대상
개정된 소상공인 지원법 적용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