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일대는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공원 내 상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됐다. 하지만 A씨는 20여년에 걸쳐 이곳에서 관광객에게 술을 파는 등 불법으로 영업했다. 물품을 압수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도 A씨는 남한산성을 떠나지 않았다.
당시 행정대집행 때도 여러 차례 충돌과 공무원들의 설득에 A씨는 노점 탁자 등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 남한산성 수어장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노점을 시작했다고 한다.
경기도 등의 강력한 단속으로 다른 노점상들이 문을 닫을 때도 A씨는 노점 운영을 계속했다. 다른 노점상들도 ‘우두머리’격인 A씨가 영업을 하면 눈치를 보며 다시 문을 열었다.
2010년 31곳에서 올해 0곳으로 줄어든 노점상 왜?
관광객이 몰리자 2000년대 초반부터 개조한 트럭이나 탁자, 천막, 파라솔 등을 설치한 노점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노점을 중심으로 주변엔 관광객들이 돗자리를 깔거나 벤치 등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벌레가 들끓었다. 한때 이런 노점상 수가 50곳이 넘었다고 한다.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도 등은 곳곳에 ‘불법 상행위는 하지도 말고 이용도 맙시다’라는 현수막이 붙이고 노점상들을 만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벌금 내면 된다” 버티던 노점상, 강력 단속에 백기
하지만 그는 “또 벌금 내면 된다”며 버텼다. 어떨 땐“벌금을 냈으니 장사해도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단속하는 공무원 등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협박도 이어졌다.
다른 노점상들도 곧 A씨처럼 행동했다. 경기도가 2014년부터 이들 노점상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발 한 건만 37건이고 부과한 과태료도 74건이나 된다. 행정대집행은 51차례나 진행됐다.
노점상이 아예 사라진 것은 지난해부터다.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경기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법 노점상 2곳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아예 문을 못 열도록 봉쇄했다. 2곳 모두 A씨가 관련이 있는 노점이라고 한다.
또 남한산성 탐방로에서 음주하는 관광객을 계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속요원 7명을 배치해 매일 단속했다.
법원, 불법 영업하던 A씨에 실형 선고
결국 지난해 12월 남은 노점상 2곳이 문을 닫았다. A씨도 지난 2월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인수 판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경기도는 A씨가 대리인을 시키거나 출소한 뒤 또 불법 노점상을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및 자연공원법 등 위반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라며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도민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