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적극적 의지로 몸 눌러…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 정당화"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검사는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던 상황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해소하지 않고 유지됐다”며 “결국 피고인이 적극적 의지로 피해자를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향후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폭행 의도 없어"
정 차장검사 본인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29일 ‘검ㆍ언 유착 의혹’수사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