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웅 유체이탈 변명 일관" 한동훈 독직폭행 징역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21.07.09 14:19

수정 2021.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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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53ㆍ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폭행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적극적 의지로 몸 눌러…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 정당화"

검찰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재판부가 허가해 검사가 3~4개의 신문 사항을 물었지만 정 차장검사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신문의 취지가 제게 묻는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드러내려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 및 공판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라고 진술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검사는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던 상황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해소하지 않고 유지됐다”며 “결국 피고인이 적극적 의지로 피해자를 누른 것인데, 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을 회피하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향후 인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폭행 의도 없어"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이 사건 수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서 영장 집행에 대한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다”며 “피해자가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 본인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피압수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29일 ‘검ㆍ언 유착 의혹’수사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