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수단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공군 20비행단 정보통신대장 등 7명은 불구속기소 했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수사와 별도로 사건 책임이 있는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20비행단장 등 9명 보직해임 의뢰
"피해자 진술 녹화영상은 없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기소 의견 보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재판부 신설 계획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군사경찰 부실수사와 관련해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초기 수사과정에서 직무 유기한 혐의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과 군사경찰대대장을 부적절한 수사지휘 및 수사방해 등의 사유로 입건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 측이 주장해온 수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과 관련해선 “진술 조서에는 피해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며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성 고충 전문 상담관도 피해자가 영상녹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진 않았다. 합수단은 성추행 신고를 늑장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센터장은 국회에서 사건 한 달 뒤에나 국방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 군 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하고 법원 내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