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들 노예라 불러"

중앙일보

입력 2021.07.08 11:06

수정 2021.07.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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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고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며 "다른 박사방 구성원들과 달리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