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진정인은 당시 “해양경찰청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적 공황’이라고 표현하고, 월북의 증거라며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채무총액 등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 측은 “어업지도선 실황조사, 표류예측 분석결과, 국방부 방문 확인사항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며 “유족 측이 ‘피해자가 실종 직전까지 꽃게 구매대행을 하며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월북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도박횟수, 금액, 채무상황 등을 공개하는 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여러 전문가의 자문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중간수사 발표 당시 해경이 발표한 피해자의 채무 금액은 수사에서 확인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며 “채무 상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면서 명예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일부 자문가의 의견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경청장에게 “당시 수사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해경 수사라인 관계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고, 실종·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문을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은 “월북 감행 시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도 함께 냈다. 인권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해 이를 국회의원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