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사면 흑막 있다"에…박수현 "靑 언급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7 11:26

수정 2021.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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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검찰·언론계 등에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포항의 한 수산업자가 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반박했다.
 
박 수석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수산업자를 행세하며 100억원대 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는 경찰·검찰·언론계 등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전직 언론인을 통해서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거기에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수석은 “김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했다”며 “청와대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곳인지 잘 알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청와대가 그때그때 사면 대상 범위는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흑막이 있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평소 존경하는 김 최고위원 같은 분의 발언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사기꾼을 사면할 때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사면으로) 다시 사회로 내보내 줘서 이 사람이 크게 사기를 더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그 당시 특별사면된 사람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72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그런 명단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서는 “제보가 당으로 들어온다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가 왔으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박 수석은 “청와대를 자꾸 말해야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소통수석인 제가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