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주장했다. “보유세를 올려 부담이 계속 늘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실주거용 주택,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은 충분히 보호해 주면 된다”는 논리다.
이 지사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
이 전 대표 ‘토지공개념’ 법안 추진
전문가 “시장서 호응 받을지 의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사실상의 증세안이다. 이 전 대표는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거두는 세금은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쓰도록 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토지공개념 관련 법은 94년 헌법불합치(토지초과이득세법), 99년 위헌(택지소유상한제법)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게 아니라 입법 기술에 관한 것 때문이었다. 조항을 조정해 위헌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도 “(개헌 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지난달 8일 정세균 전 총리), “근본적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증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공개념 강화론을 꾸준히 펴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의 ‘좌향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시장이 교란된 마당에 또 토지공개념을 들고나오는 건 결국 이념에 지배받기 때문”이라면서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