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은둔의 실소유주', 1000억대 '코인' 사기로 재판 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6 18:07

수정 2021.07.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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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약 1억 달러(약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등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인수 대금 중 일부만 달라. 나머지 돈은 ‘빗썸코인’(BXA토큰)을 발행하면 된다”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BXA토큰을 실제로 구매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22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빗썸의 새 소유주 후보가 발행한다”는 소식에 BXA토큰은 당시 ‘빗썸 코인’으로 불리며 개당 150~300원에 총 300억원가량 판매됐다. 하지만 BXA토큰은 이후 빗썸은커녕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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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이처럼 BXA토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되지 않으면서, 김 회장의 빗썸 인수 역시 무산됐다. 그러자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빗썸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흘러들어갔으므로 코인투자자들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