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8일부터 방역수칙 한번 위반해도 10일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2021.07.06 08:58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는 8일부터는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시행규칙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선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며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