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요구한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까지 포함한 감사다.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부실하게 감독한 탓에 5000억원이 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서면검사를 실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400억원을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받는 식으로 횡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펀드 환매 자금의 부족분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조처를 지체하는 사이에 옵티머스 측이 펀드 자금 2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해갔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가 펀드 설정·설립 보고를 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95%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을 별도로 첨부했는데도 금감원이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 직원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직원 징계와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자에서 모두 빠졌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