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尹 징계 사유, 처가 때문? 김경율 "지겨운 거짓말"

중앙일보

입력 2021.07.03 16:09

수정 2021.07.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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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 사업가 정모씨가 '처가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지겨운 거짓말"이라고 3일 비판했다. 관보에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나와 있는데도, 정씨와 정씨를 인터뷰한 일부 언론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말 지겹도록 거짓말하는 이들"이라며 "대한민국 관보에 뻔히 윤 전 총장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 한 차례 우려먹은 거짓말을 모 방송사와 모 기자가 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광기와 거짓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경율 대표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전날 모 방송사는 정씨를 인터뷰하며 윤 전 총장이 2013년 12월 징계를 받은 이유가 정씨의 진정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씨는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보름여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정씨는 법무부로부터 "귀하(정씨)께서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정씨가 받은 이 회신에 대해 이 방송사는 "문맥으로 보면 정씨의 진정 결과로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관보는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 공고 '2013-289호'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월 17일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②2013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월 18일 보고 및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③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소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513만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과다신고).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관보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아마 내년 대선 때까지 (이러한 말들이) 가지 싶다"라며 "이렇게 관보 들이밀어도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