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일 전원회의
화학, 금속, 기계 등 경제 3법 제정
마약 금지 관련 법안도 처음으로 등장
이와 관련, 북한 매체는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는 또 금속공업법과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북한은 “금속공업법,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마약범죄방지법에는 나라의 기간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토대를 보다 튼튼히 구축(하게 됐다)”며 “(법 제정 배경은)금속, 화학,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은 공업의 토대로 여기며 기간산업으로 삼는 분야다.
북한의 경제 3법 채택은 고위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질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 이틀 뒤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8기 2차)에서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일으키는) 중요인자가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일부를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당 전원회의(8기 3차)를 소집해 올해 초 결정한 경제계획 수행을 중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법안 채택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고위 간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