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왔지만 폐지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식 변화를 외면하기 힘들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이 2006년 63.4%에서 지난해 22%로 줄고, 가족·정부·사회 모두라는 응답은 26.4%에서 61.6%로 늘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59년 만에 폐지
부모 월소득 93만원 안 넘으면 대상
정부는 다만 자녀 가구의 연간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재산이 9억원(부동산은 공시가격)을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소득·고재산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부양하라는 뜻이다. 이 기준에 드는 자녀 가구가 1%가 채 안 된다고 한다. 기초수급자 급여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는 지금처럼 유지한다.
앞으로 노부부 가구(2인 가구)라면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92만642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달 생계비를 받는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라면 약 32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에 포함돼 생계비를 받던 사람은 생계비가 올라간다.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져서 일정액을 부모에게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간주 부양비) 이만큼 빼고 생계비를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