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도 어리고 무면허인데 (아이가)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탔느냐고 물어보니, 모 킥보드는 면허인증도 안 했는데 이용이 가능했답니다. 다들 주의 한 번씩 시키시고 휴대폰에 앱이 깔려있는지 확인들 해보세요.”
한 온라인 맘 카페에 “전동킥보드 학생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문자 인증에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는데도 가입이 됐다니 타는 애들도 문제지만, 앱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30일 또 다른 온라인 맘 카페에는 “밤늦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다쳐 쓰러진 학생을 봤다”며 “안전모 미착용에 미성년자로 면허 없이 탔으니 분명 위반이 맞지만, 과연 이 학생들만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달 범칙금 8463만원 부과했지만…
지난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후 한 달 동안 부과된 범칙금은 총 8463만원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개월간 부과된 자전거 범칙금인 9503만원의 약 89%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횡단 등 금지 위반, 보도통행, 안전운전 불이행과 음주운전을 제외한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위법 행위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면허 등록 없이 이용할 수도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를 운행하기 전 운전면허 관련 고지를 팝업창을 통해 필수로 안내하고 있고,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를 3회 이상 탈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권 구매자 전원에게 안전모를 증정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함께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시국에 남의 땀 묻은 안전모 쓰겠나”
유 교수는 “시속 25km로 달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며 “안전모를 쓰지 않는 대신 시속 15km로 속도를 규제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제언했다. 미성년자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입 시 인증 절차를 확실하게 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도용해 이용하는 건 법적 처벌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