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부의 보수적 경향이 강해져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무더기 박탈했다. 이후 8곳 모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조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서 나온 해운대고 관련 판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부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을 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자사고)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 죄송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유감이지만, 3심까지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사고 소송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힌 조 교육감은 행정 결정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데 대한 유감도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법원에서 뒤집힌 것뿐 아니라 지난 5월 감사원이 서울교육청이 진행한 해직교사 특채를 고발한 것에 대한 유감도 담긴 것을 풀이된다.
'행정의 사법화'를 언급한 조 교육감은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