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해병대 제O사단에 소속된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정을 올해 초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 중대장(피진정인)은 지난 1월 피해자를 비롯한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했다. 아울러 위치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피해자 등이 퇴근한 이후에도 GPS를 항상 켜고 있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군 부대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며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시와 접촉자 추적 조사, 이동 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 등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의 GPS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가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상급부대인 해병대 제O사단장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