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기획재정부 발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민ㆍ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조건도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 기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각각 넓어진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이런 소득ㆍ주택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더 적용받는다. 기존 10%포인트였던 LTV 우대 혜택이 늘어났다. 대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다.
차주 단위 DSR 확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본격 시행됐다. 지난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무 사항이다(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은 제외).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마찬가지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과정에서 내야 할 수수료는 없다.
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ㆍ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기사, 방문 판매원 등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건도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특고 종사자가 원하면 사유 제한 없이 산재보험 대상에서 빼줬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 ▶천재지변, 전쟁,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만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5~50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경영자)나 사용자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