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주일 전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김씨 차량 파손 위치가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며 “추가로 확인한 부분은 28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방 카메라’, 뺑소니 사건 열쇠 되나
조사 과정에선 김씨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하기도 했다.
사건의 열쇠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될 전망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수사관과 함께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며 “후방 카메라에 내가 아파하면서 오른 다리쪽 바지를 걷고, 왼발은 땅에 디딘 채 인근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 이는 나를 두고 김씨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다.
김씨 “후방 영상 몰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사고 보험사 직원은 “후방 녹화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본다”며 “블랙박스 칩을 넣어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돌렸을 때 전면만 보이고 후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설정을 한 뒤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다”며 전방 영상 공개했던 김씨
영상 공개 후 김씨는 “라이더가 멈춰 있는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라며 “이후 아무 말 없이 내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