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5000만원이란 액수는 공정위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9일 발표한 968회 로또 1등 당첨자 13명이 받는 금액이 16억7000만원이다. 신고자가 로또 1등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받는 셈이다. 포상금은 과징금에 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억대에 이른다. ‘로또’로 불리는 신고 포상금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제는 넓은 범위에서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 공익 신고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법률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 행정 처분 대상인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 행위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이나 공공단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부패ㆍ공익 신고 번호(110)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전화(1398), 청렴 포털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조사ㆍ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다. 공정위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담합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 포상금을 주는 15개 법률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내부 제보자의 역할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다.
A는 한 제약사가 병ㆍ의원 의사에게 현금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부 리베이트 지급 기준 서류, 증거 자료의 위치, 관리 현황 등을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B는 한 유통업체가 점포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사실을 신고하며 행사 운영지침과 계획, 납품업체와 오간 e-메일과 계약서 등을 증거로 냈다.
C는 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에 인센티브를 줬다는 사실을 신고하며 관련 교육 동영상과 마케팅 설명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포상금은 각양각색이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신고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징수액의 5~20%(최대 20억원)를 포상금으로 준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 등을 신고할 경우 부당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최대 2억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선거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생명ㆍ손해 보험협회도 최대 10억원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