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시내 토지 보유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의 결과다. 행복청은 지난달 18일 직원 185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861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행복청, 직원·가족 861명 동의서 받아
일부 직원 토지 보유…증여·상속 등 투기와 무관
행복청은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가족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산 등록·심사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행복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A씨(54)와 B씨(53)를 직위 해제하고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복청, 지난달 투기의혹 과장급 2명 직위해제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전부터 과장 2명의 투기 의혹을 접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수사가 의뢰된 만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관련 용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지낸 C씨도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배우자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C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