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는 24일 오후 2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윤 전 총장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선애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7명 재판관 '각하', 이선애 재판관 '반대의견'
“윤 전 총장 기본권 직접 침해 아니다…각하”
또 징계위 구성이 각 징계 사건마다 새롭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꼽았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그 징계위의 과반을 지명·위촉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징계위가 불문 결정이나 무혐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항고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도 아니라고 봤다. 7명의 재판관은 윤 전 총장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선애, 24쪽 반대의견으로 "본안 판단해야"
이 재판관은 이런 원리를 윤 전 총장과 추 전 장관의 사례에 대입해 설명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직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해임건의 제도가 없다. 이 재판관은 이런 점을 토대로 “해임이나 탄핵 등 신분 박탈 절차의 경우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이 국회가 관여할 여지가 더 적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직무 특성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의원 겸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총장 징계
윤 전 총장의 청구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은 “현실적인 침해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공정한 절차의 전제인 ‘직무 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은 최종 징계처분 이전이라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며 훼손 위험성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 재판관은 ▶당시 추 전 장관이 징계청구와 동시에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고 ▶징계 심의기일 이전에 징계위원이 누군지 윤 전 총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는 구제수단이 없고,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면 이는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결정문에 썼다.
심판의 이익도 있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이미 퇴직했지만, 변호사법은 재직 중 징계에 의한 정직은 퇴직 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징계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므로 본안에서 사건을 심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결정문 내용을 봐야겠지만 헌법적 역사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정·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