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냈다.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따라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교총은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문신을 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학생 문신은 본인과 다른 학생, 교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하고 학교 와도 '가려라' 할수밖에"
문신(타투)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3월 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11일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이 있다. 박 의원과 엄 의원이 낸 발의안에는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류 의원 안에는 없다. 타투 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도 "미성년 문신 피해" 우려
교총은 국회에 "청소년 건강과 문신 후 후회 사례가 많다는 점, 여타 학생에 대한 위화감 및 불안감 조성, 여타 선진국도 청소년(학생)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법률에 금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학생 문신 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매뉴얼 제작·배포)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