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화성·남양주·안산·평택·김포·파주·의정부·광주·이천·안성·여주시와 양평·가평·연천군의 임야와 농지 168개 필지다. 서울 여의도 면적 1.15배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이들 지역에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이 땅 산 지역이 대상
이번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도 포함됐다. 호매실동 임야의 경우 2017년 1㎡당 5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6만3500만원으로 뛰었다. 고기동 임야도 2017년 1㎡당 3만2600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3만8700원까지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땅을 샀거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말했디.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로 늘어난다.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5.25%인 535.52㎢가 된다.
허가구역 지정되면 매매 시 단체장 허가받아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7월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후 각 9개월간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