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검찰로…구청장은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1.06.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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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부동산 투기사범 76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지역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산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1건, 22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피의자가 가진 부동산 등 41억9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날 검찰로 넘어간 사례를 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 등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LH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수성구청장은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김 수성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때인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추후 이 땅을 3억9000만원에 팔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은 대구시의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자체 조사 뒤 수사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