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영 스타’ 쑨양, 자격 정지 4년…도쿄올림픽 출전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6.23 02:02

수정 2021.06.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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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영선수 쑨양. 연합뉴스

중국의 스타 수영선수 쑨양이 22일(현지시간) 스포츠중계재판소(CAS) 재심에서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서 원심에서 ‘8년 자격 정지’를 받은 것보다 기간은 줄었지만, 당장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CAS 재심 재판부는 이날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앞서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도핑 검사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을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CAS로부터 8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불복한 쑨양은 항소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내고 다른 재판부에 재심을 진행하도록 했다.  
 
자격 정지는 CAS가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돼 2024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쑨양은 다음 달 열리는 도쿄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