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22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초전을 벌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양측 최저임금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냐, 시급으로 정하냐’를 놓고 쟁점 토론을 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각 협상테이블에서 요구할 최저임금 숫자는 꺼내지도 않고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는 우선 결정 단위(월급 또는 시급)를 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따로 둘 것인지를 합의한 뒤 진행한다. 핵심 쟁점인 ‘얼마냐’를 정하는 게 3단계인데, 이날까지는 첫번째 단계에서만 합의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개최
본게임 시작 전 샅바싸움 치열
경영계는 "월급이 아닌 주급을 주는 회사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급 단위 최저임금 결정을 주장했다. 어느 사업장에서도 다툼 소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시급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노동청의 처벌을 받는데, 수당 지급을 아끼려고 시급 결정 요구를 한다는 건 부당한 논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선 올해와 같은 방식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고, 시급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평행선
이 두 단계의 논의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핵심 쟁점인 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나 업종별 차등화 논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한다면, 그 명분을 내세워 금액 논의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총의 다른 관계자는 “선행 쟁점 두가지는 논의 막판 양측이 서로 양보하겠다는 ‘역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24일쯤 나올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측 위원 9석 중 4석을 갖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1만원 이상 VS 동결 관측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