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인→2주뒤 8인, 2명 차이 왜…"과학적 근거는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21 16:50

수정 2021.06.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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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2단계 적용지역이다. 원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6명만 허용하기로 했다. 2주간의 완충 기간을 둔 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명’ 줄였다. 이 2명의 차이는 과학적 근거보단 그간의 경험에 따라 마련한 절충안이다.
 

인원 제한 어떻게 만들어졌나 

21일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2·3·4로 올라갈수록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4명→2명(오후 6시 전 4명 모임 가능)으로 줄어든다. 지난 3월 공개된 개편 거리두기 초안 그대로다. 원래 지난해 11월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3차 유행 때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를 보이자 새 거리두기 체계엔 단계별 행동제한 핵심 수칙으로 자리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5인 금지’ 전면 시행 후 올 1월 말 환자 규모는 300~400명으로 꺾였다.
 
지난 2월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도 바탕이 됐다. 인식조사에서 5인 금지가 유행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74.4%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5.7%에 달했다.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경제부처 안은 허용인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에 제한의미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의료계 쪽 안은 허용인원이 적었다.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나 자영업자 고충과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단계 8명’ ‘3단계 4명’ 등 현재 안으로 결론 났다.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완충기간 두고 2명 줄여  

하지만 정부는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2단계 기준인 8명 아닌 6명으로 줄였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오나 불가피한 결정이란 평가다. 현 코로나19 유행특성을 보면 주로 소규모 접촉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19일 한 주간 신규 확진자 3298명 가운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는 1741명(45.5%)으로 나타났다. 그 전전주(5월 30일~6월 5일) 40%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역 내 집단발생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4명→8명으로 갑자기 풀 경우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고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8명이면 동호회 모임, 소규모 회식도 가능하다. 6명은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식당·카페입장에서는 현 이용제한 인원이 4명보다 2명 늘어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 줄 수 있다. 5인 모임 기준을 잡을 때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3차 유행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완화에도 불필요한 회식·모임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21일 기자 설명회에서 “7월 초 사적모임 해제와 맞물려 그간 계속 미뤄왔던 회식, 모임 등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가급적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구성원들이) 1차 접종을 받을 때까진 연기나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