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사망 34㎏ 남성…13일간 밥 안먹이고 학대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21 11:18

수정 2021.06.21 11:46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21일 발표한다. 영상 실조 상태로 숨진 피해자(A씨)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안모(21)씨와 김모(21)씨의 혐의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5일 오전 마포 원룸 나체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초반 남성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편광현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A씨를 사망 전 최소 13일간 약 7평 오피스텔 방에 가둬둔 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또 화장실 등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5개 이상의 영상을 남겼다고 한다.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될 당시 A씨는 폐렴·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4㎏이었다.
 

‘보복범죄’ 혐의 적용되나

그동안 경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피의자들이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를 이유로 감금 및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해죄 고소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지난 1월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약 2개월 뒤 지방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왔으며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강압적 상태’에 놓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김씨와 안씨가 경찰의 상해죄 수사 및 가출 신고 처리를 방해한 부분도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A씨가 경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을 당시 옆에 있으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13일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처음 적용한 혐의는 '감금치사'였다. 그러나, 최소 75일 이상 강압적 상태에 놓였던 정황이 드러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물류회사 일용직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수백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22일 김씨와 안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강압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정황이 많다"며 "내용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