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상위 2% 이상(현재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 주택부터 부과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은 현행 52만5000가구에서 28만4100가구로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기준(공제 비율 40%)을 적용하고 5억원이 넘으면 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의 공제 비율을 줄였다.
납세 대상인지 예측 불가, 조세안정 해쳐
대선 앞두고 ‘표’만 따져 편가르기한 셈
그러나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정 비율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률에 따라 상위 2%가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지금의 부동산 상승장이 급변해 요동치면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포함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순서대로 줄 세우면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2% 구간에 근접한 소유자들은 막판까지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발과 함께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부과 대상을 상위 2%만으로 한정한 건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란 비판도 나온다. 2%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로 낙인찍자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4·7 재·보선 참패를 겪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의 ‘표’를 의식해 특정 비율 과세란 불합리한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개편안을 주도한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4·7 재·보선에서 서울 89만 표 차, 부산 43만 표 차로 졌다.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 이상 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경제나 민생이 아닌, 정치와 표의 논리로 접근했다는 고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