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유튜브에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제목의 1분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승객들이 빼곡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승객이 이를 지적하며 담배꽁초를 빼앗자 A씨는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재차 제지당했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했다.
또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런 상황에 용감하게 나서주는 어른이 진정한 어른" "말리는 아저씨 해코지 당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봤다" "저럴 땐 다 같이 나서서 말려야 함" "저러다 라이터 불이 다른 데라도 붙으면 어찌할 뻔" 등 댓글 1만2000여개가 달렸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