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다수가 받는 임금을 직종별로 산출해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건설산업 분야만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도입하면 노무비가 평균 6.8%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2023년부터 300억이상 공공공사에 도입
업계 "노무비 상승 기업에 전가" 반발
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임금수준은 직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건설업의 월평균 임금이 약 217만원(월평균 99.6시간)으로 175만원인 제조업(111.5시간)보다 높고, 최저가 위주의 공사 입찰제도부터 바꾸지 않는 한 노무비 상승분을 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ㆍ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