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아파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대전지역 구청 소속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사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CCTV 분석 결과 8차례 추가 범죄 확인돼
A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소속 구청에 질병 휴가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를 통보받은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