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때 상시감리 의무화"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에 총괄관리 조직 구성과 현장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명부까지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다”며 “불법 하도급ㆍ페이퍼컴퍼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등에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리자가 상시로 해체공사 감시·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주 감리 현장에 대해 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령(건축물관리법 51조)을 강화해,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개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개별 사안까지 모두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방침이다.
해체공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 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다”며 “CCTV와 연계해 현장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광주시, 2주간 안전점검 특별주간 선포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대책 이행, 해체계획서와 일치, 안전을 위해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예정된 철거 현장 8개소와 공사 현장 63개소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에 인접해 위험성이 있는 시내버스 101개 노선 2379개 버스 정류소를 일제 점검하고 이설이 필요한 정류소는 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붕괴사고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 중이던 시민 17명(사망 9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산시, 현장 1176곳 나흘간 긴급 점검
점검 내용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적정 여부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안전 통로 확보와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은 공사 중지와 응급조치를 동시에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공사책임자 책임의식 부족, 도급관계, 짧은 공사기한으로 인한 안전관리대응 인력 최소화 배치가 문제"라며 “부산시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번 전수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대구도 잇따라 현장 점검
대구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을 정해 건물 철거 현장 14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엔 건축물 관련 민간전문가가 동행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긴급 안전점검을 해 철거현장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 대구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해 철거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주감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허정원 기자, 부산·대전·대구=황선윤·김방현·김윤호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시민·노동단체 “발주처와 공무원도 처벌해야"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발주처와 관리 주체인 공무원에게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관행처럼 계속된 불법 재하도급이 이번 사건에서도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건설 현장에선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일하는데, 이 때문에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사건은 원청인 시공사만이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의 필요성을 알려준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발주처ㆍ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바람은 “도로 바로 옆에서 이뤄지는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건물철거 공법을 미리 알았을 발주처(HDC현대산업개발)와 인·허가기관(광주 동구청)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과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참사”라며 “건설 현장에선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일하는데, 이 때문에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사건은 원청인 시공사만이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의 필요성을 알려준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발주처ㆍ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바람은 “도로 바로 옆에서 이뤄지는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건물철거 공법을 미리 알았을 발주처(HDC현대산업개발)와 인·허가기관(광주 동구청)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과 죽음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