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원심 깨고 실형 선고해야”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과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재판 모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첫 재판부터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댔다.
이 규정은 사실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제재 규정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진술도 없이 10여 분 내로 끝냈는데 이번 재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궐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날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