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특검은 지금까지 대검과 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참사위원회)가 국회에 특검팀 설립 요청을 의뢰하면서 결성된 세월호 특검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관련 의혹 ▶수사 과정 인지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신속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수사개시 시점에 곧바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 입수 절차에 착수했다"며 "수사대상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루었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의 분량의 기록과 40여 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