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감리업체의 A소장은 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역할과 임무 중 일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사고 직후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돼 감리일지 등 핵심 자료 반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A소장을 11일에서야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지 않은 시점에 입건된 7명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B씨로부터 “붕괴 전 굴착기로 건물 내부까지 진입해 작업하던 도중 건물에 쌓은 흙더미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건물 뒤편 토사체 위에 중장비를 올려 작업하다가 최상층부에 굴착기 팔이 닿지 않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작업했다는 게 그의 진술이다. B씨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뿌렸다”는 진술도 했다. 토사체가 중장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일부 철거가 진행된 건물 외벽 붕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지 등 핵심자료 반출했을 가능성
경찰, 사고 이틀 뒤에야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