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쓴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처음엔 왜 학대 사실을 숨겼느냐. 과거에도 학대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했다. B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하다가 추가조사서 시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멍이 생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평소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 한다며 뺨이나 등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든 채 C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C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서다. 대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와 C군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해왔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항상 같이 있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보낼 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