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있지 리아 학폭 폭로, 겪은 일 표현”…JYP “파악중”

중앙일보

입력 2021.06.13 17:30

수정 2021.06.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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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리아. 일간스포츠

학창 시절 걸그룹 ‘있지(ITZY)’의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동창생에 대해 경찰이 “겪은 일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JYP 측은 13일 “보도를 통해 결과를 접했고 관련 경과를 파악 중”이라며 “하지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과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해자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에 JYP는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