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합의가 돼서 여야 간 한 뜻으로 통과됐으면 더 좋았겠다만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견의 지점이 분명하고,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워낙 중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후보도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까지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치 편향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야권 측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특별히 강조돼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특정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고 그동안 법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관련 법안이 2012년부터 11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가 미뤄졌다며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해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