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 방역'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
'서울형 방역' 시범 시행
박 통제관은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크기에 대상 시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선정과 관련해선 "방역 관리가 우수한 점과 자치구 간 거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설은 해당 자치구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식당, 카페, 노래방은 왜 포함 안 됐나
학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박 통제관은 "체육도장과 수영장, 학원, 교습소 등은 영업시간 연장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집단 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노래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